정상적으로 E2 신분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거절할 확률은 낮지만,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E2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E2 조건을 충분히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며 F1비자를 통하여 미국에서 초등학교(2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4년)를 졸업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에는 주기적으로 한국 방문 하였고, 대학교 중간에 군대로 인한 2년 공백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opt를 통하여 미국 내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현재는 opt로 일을 하고 있으나, 2022년11월 E2 status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빠르면 4월 쯤 status 변경 될 예정입니다. (opt 6월 종료)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3주정도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E2 status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고, E2 status변경, opt 종료 후 한국을 방문할 경우,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E2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case는 없는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대사관에서 E2비자가 거절 될 사유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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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E2 신분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거절할 확률은 낮지만,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E2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E2 조건을 충분히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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