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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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