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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공감0
조회5,120 작성일2/2/2023 4:53:29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시민권자가 이미 이혼은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증을 아직 못 받아서
친구의 비자 체류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혼인신고 하면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 , 영주권 신청이 아예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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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3/2023 9:26:44 AM

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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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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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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