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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22723 관련(I-821 D),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New Jersey 아이디j**6**** 공감0
조회1,654 작성일2/12/2015 2:53:54 PM
DACA Form I-821D 와 관련하여(#22723) 질문을 드렸는데,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은 "06/30/2016년이라고 나와있는 버전의 I-821D 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젼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민국에 Link되어있는 form 상단우측에는 "Expired 06/30/2016 이라고 나와있고, 그 하단 좌측에는 06/04/14 라고 적혀있는 Form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2007년 12월에 입국, 2010년에 visa가 만료되어 기존 1차에 시행되었던 DACA 수혜자격에 미달되었고 금번 2/18일 접수될 2차 DACA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form I-821D, page 2/Part 2 (1)항에 보면 여전히 6/15/2007년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였냐고 묻고있습니다(page 3 "Travel Information"란에도 6/15/2007년이란 항목이있구요). 그 항목에는 여전히 6/15/2007년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였냐고 묻고있어 그 항목을 어떻게 선택해야할지요(이 항목은 2012년 1차 DACA 해당자에게만 관련된 사항인듯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공지된 최근 Notice를 첨부합니다.

On February 18, 2015, USCIS will begin accepting a new version of Form I-821D form. USCIS will accept the edition dated 6/04/14 until April 20, 2015. After April 20, 2015, USCIS will accept only the new Form I-821D. The new version is very similar to the previous version of Form I-821D. It is revised to reflect the expanded guidelines. While USCIS will not accept requests for DACA under the new guidelines until February 18, 2015, individuals can begin to prepare their requests by gathering relevant evidence as described on the current form at www.uscis.gov/i-821d.

여전히 4/20/2015년 까지 현재 Link되어 있는 Form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form I-821D, page 2/Part 2 (1)항에 어떵게 답변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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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4:17:26 PM
안녕하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No 라고 기입을 하시고, 본인의 해당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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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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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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