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도 학생 비자로 있다 2005년 부터 현재까지 학생비자 만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올해 어머님이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는 제 비자가 없는 관계로 어머님이 초청을 할수 없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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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0/2015 10:26:3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또는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고 계신것이라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셨어야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계속 미국에 거주할 경우에 영주권을 받은지 3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은 후에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질문자가 비록 불법체류상태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