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회사를 옮깁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받은 O1은 3/9/2015 부터 valid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한테는 2/17/2015에 2 weeks notice를 줄 예정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뉴욕이구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부분은 제가 2 weeks notice 를 줄때 회사쪽에서 2 weeks 안기다리고 바로 비자를 terminate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으로 제가 2 weeks notice를 주었으니 마음대로 terminate 못한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답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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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2/7/2015 3:04:11 AM
이민법상 고용주 내지는 피고용인이 2 weeks notice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서 내지는 회사 policy 상 2 weeks notice 를 요구 할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professional courtesy로 2 weeks notice를 제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