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출생한 93년생 여동생의 아들을 입양하여 조카도 현재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성과이름도 변경을 했구요. 그런데 입양절차가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직 호적상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조카가 한국에 입국할때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한국 병역법에 관련되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조카는 현재 미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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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015 11:10:38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신 조카분께서는 더이상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