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의 위독한 상태로 해외에 체류하셨던 것이라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수입이 없으셨던 상황에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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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