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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와 계약관계

지역Utah 아이디f**end919**** 공감0
조회1,194 작성일8/2/2016 10:15:03 PM
안녕하세요,

8월 말에 들어 올 세입자와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 못할 처지에 놓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디파짓을 받고 3개월 동안 짐을 보관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계약을 파기 할 경우 어떤 보상을 세입자들이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을 맺은 기간 만큼 렌트비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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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9:04:3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중에 해당 케이스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나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상대방측에 양해를 구하신후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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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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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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