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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도움절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g**tn**** 공감0
조회2,569 작성일7/27/2016 10:33:45 AM
현재까지 4년째 아파트1층에 거주중인데, 작년 9월경 싱크밑구멍으로 쥐가 들어와 아파트
오피스에 연락, 그다음날 메인터넌스가 고치고가면서 그당시에 친구의 부탁으로 며칠와있던
강아지를보고간후,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달부터 렌트비에 추가해서 펫비 $100 를 내라고 빌이날라오기시작한겁니다.
그당시 바로 오피스에 찾아가 사실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알았노라해서 전과같은 금액의
렌트비를 냈는데 계속 빌은 펫비$100 추가해서 날라오네요.
이를 수정하고자 그동안 오피스에 여러번 애기했는데도 계속 펫비에,
펫비안낸것에대한 late fee 까지 날라오니 환장할노릇인데 이런거 어디다 얘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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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7:17:2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완견 관련 비용에 대한 대화내용 관련하여서 이메일이나 편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고, 더이상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는 편지 및 이메일등을 보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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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6 5:46:49 PM
Don't talk to them. Send email & letter to office. Print & copy. Write down this is racial discrimination because you are oriental & will complain to housing authority. You should proof you do"t have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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