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대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상대방을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Landlord 가 맞다면,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스몰클레임이나 법원의 민사상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상으로서의 사기는,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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