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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재산 오너쉽 무엇으로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3,351 작성일7/7/2016 8:32:17 AM
집 구입 에스크로 사인중인데요.
Property 오너쉽에서 3가지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Community property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Wife and husband으로써, 둘이 오래 오래 함께 같이 잘살기를 바라지만 나이 들어 한 사람만 남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오너쉽을 다 갖는 것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인가요? 말 그대로 공동 재산인가요?

그러면 joint tenancy와 community property 는 차이가 뭔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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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8/2016 6:04:14 AM
미국애서는 9개 주가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부가 50%씩 소유권을 갖게되는것이고 Joint Property는 한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사망자의 소유권이 생존자에게 이전됩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세금상의 이익이 있습니다.현재는 부부가 2년 소유 2년 거주이면 양도세 면제가 50만불입니다. 그런데 양도 이익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혜택이 있디고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50만불에 구매한 주택이 150만불이 되었다면 앙도이익이 100만불이되어 양도면제 50만불을 초과하여 50만줄에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사망하면 Joint Tenancy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150만불이 되는데 구매가격은 50만불이라 양도세 계산은 변함이 없으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소유지분의 구매가격이 사망시의 시장가가격으로 산정되고 동시에 생존자의 구매가격도 사망자의 시장가격으로 인상 조정되어 생존자의 구매가격이 150만불이 되어 결국 양도 차액이 없게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6 11:09:54 AM
세금에 관한 혜택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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