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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처분했는데 세금 내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0711l**** 공감0
조회2,411 작성일8/29/2012 3:01:58 PM
제가 2년전에 빅토빌인근에있는(실버레이크) 집을 숏세일로 처분했읍니다
그런데 올 초에 집이 속해있는 산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안냈다고 보내라 합니다
원래 빚이 남아있다면 에스크로 클로즈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세금을 제 은행 구좌에서 차압해가는데
이를 막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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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1:08:02 PM
일단 숏세일을 진행 하셨을때 미납된 재산세를 누가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에스크로에서 미납된 재산세가 있다면 크로징이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숏세일 협상시에 미납된 재산세를 보통 은행에서 납부 하게끔 처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그당시 숏세일을 진행한 에이전트와 에스크로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경우 재산세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mello ross가 추가로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와 특별 재산세격인 'mello ross 가 같이 처리가 되지만 별도로 분리되어서 시에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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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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