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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공감0
조회2,224 작성일8/28/2012 8:04:17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잘부탁합니다.
요지는
-- 전 유학비자입니다.
--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돈(물론 세금은 완납함)으로 주택(콘도 25만불)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캐시가 부족합니다.
--이럴경우 주택구입에 모자라는 돈은 타인(시민권자)에게 빌여서 집을 구입한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돈을 갚을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저의자금 15만불 빌린돈 10만불)
-----
--혹시 집사람의(f-2) 이름으는 주택구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곳으로 돈을 어덯게 송금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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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0:54:03 PM
안녕하세요
우선 집을 구입하시는 것은 모두 케쉬로 사실수는 있지만 빚을 갚기위해서 다시 cash out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간혹 hard money등을 이용하시기는 합니다만 이자율이 높아서 가급적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비자인 경우는 집을 사실수는 있으나 주택융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구입 예정자 미리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시 1,000불 cash back !!!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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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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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12:00:39 PM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을 타인에게 빌리시고 나머지돈을 합쳐서 주택을 구입하신후 다시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하셔서 cash out을 하는 융자는 인컴을 택스리턴으로 증명을 하면서 정식으로 융자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현재의 신분으로는 수입증명상 문제가 있으므로 융자가 안됩니다. 와이프분 이름이던 선생님 이름이든 주택구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송금의 문제는 한국의 은행에 있는 유학이민 담당센타에 문의를 하시고 한국정부의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에 문제가 없다면 반출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유학생의 경우 학비이외의 송금의 절차 특히 부동산 구입관계라면 주택 구입 에스크로가 종료되었을 때와 그리고 취득후 1-2년에 한번씩은 한국에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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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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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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