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게지 Trial Plan 3번 내는것 끝나고 정식승인이 났는데요...

지역Florida 아이디k**3**** 공감0
조회4,805 작성일8/25/2012 8:51:47 PM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Chase에 모디케이숀 신청하여 11개월만에 정식승인을 받고 모디케이숀 어그리먼트에 싸인 해서 정해진 날짜안에 보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5년동안은 2%, 6년째는3%,7년째는4%,8년째부터 끝날때까지(23년)는 4,625%로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36만불 모게지 바란스가 남았는데 은행측에서 저 에게 현재 모게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그 중에서 6만불에 대한 이자는 안 받고있다가 나중에 집 을 팔게되거나 모게지가 다 끝날때 그때가서 6만불을 합산하여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1.은행에서 이렇게 해주면 잘 해준건지요?
2.은행에서 보낸 어그리먼트에 싸인을 해서 보내고 모게지를 잘 내다가
몇년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게되여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면 그 때
가서도 숏쎄일을 할수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10:20:23 PM
일단 조건으로 보아서는 일반 융자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의 승인이 잘되었는지 아니면 잘되지 않았는지의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된 모기지를 문제없이 상환 하실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 모기지와 시장에서의 주택의 가격의 차이를 고려 하셔서 그차이가 크다면 얼마정도 주택을 보유해야만 그차이가 회복이 되는지를 고려 하시고 추가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의 회복속도등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신다면 다시 융자 조정을 신청 하시거나 숏세일을 추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빚이 많으시거나 2차이상의 모기지가 있으시다면 숏세일 성사후 빚을 탕감 받으실수 있는지도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7:34:34 PM
안녕하세요

일반 융자 승인이 아니신 론 모디피케이션을 완료하신 것이라면 은행측이 선생님께 완화된 조건을 승인하고 이자나 조건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당하게 조정해 준것으로 보입니다

숏세일은 현재 금년 말로 한시적인 종료가 예고 되어 있어서 기간이 연장되어야 다시 고려 해 볼수 있을듯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나중이라도 두가지 모두를 은행이 중복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해당 은행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모디피케이션 이후에 숏세일 부분을 협의해 주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 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구입 예정자 미리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시 1,000불 cash back !!!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banner

주택 융자 MLO

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30/2012 11:52:13 AM
융자 조정의 결과는 아주 좋은 조건에 받으셨습니다.
오바마 융자 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지금 받으신 결과 보다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받기위해 융자조정 승인 후에 다시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다가 오히려 집을 빼앗기신 분들이 꽤 있기에 지금 받으신 것이 페이먼트하기에 어렵다면 집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융자조정 승인 이후에라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현재 36만불의 모게지가 남아 있으시다면 집의 시가는 약 20 ~ 25만불 정도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첫 5년은 재산세 포함 월 페이먼트가 약 $1450 정도가 될겁니다. HOA가 있으시다면 추가를 하셔서 렌트 시세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25만불 시세의 집은 렌트시세는 약 $1500이 됩니다. 이럴 경우 HOA가 있다면 집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집을 렌트 하실 경우 페이먼트는 비슷하므로 첫 5년은 지킬 이유가 있으나 6년째 $1600 정도, 7년째는 $1750 정도가 됩니다. 7년째 부터는 렌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집에 머물게 되며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가치 (Net Worth)는 -$100,000정도가 됩니다. 만약 렌트를 했다면 최소한 집의 렌트 비용은 남보다 더 내지는 않을 것이며 재산은 마이너스는 아닐 것입니다.

집 값이 오르는 것때문에 소유하고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내렸고 이제는 오르는 것만 남아 있기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과연 얼만큼을 소유하고 있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현재 시세가 $250,000일 경우 15년은 있어야 36만불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년 후에는 융자 금액이 $200,000 + $60,000이 됩니다. 월 페이먼트는 렌트 하시는 분과 비교를 했을 때 첫 5년은 비슷 하고 6년 째에는 $1200, 7년째에는 $3000, 8년째 부터는 년 $4200씩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37800의 금액을 렌트 하시는 분보다 더 지불 하시고 15년간 집을 지킨 결과가 됩니다. 이때 판매를 하실 경우 약 8%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360,000에 판매를 하셨을 경우 $331,000의 금액을 받으실 것이며 $260,000의 융자를 페이하고 나면 $71,200의 이익을 취할 수 이으므로 약 $30,000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 $300의 HOA가 있을 경우 15년 간 $54000을 추가로 지불 하여야 하므로 15년을 지키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10:12:46 AM
아주 잘 받으셨는데요. 이 정도면 축하드릴만 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5년 내지 8년 후가 되겠는데...
그때 가서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심각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또 해보셔도 됩니다.
적어도 7년동안은 좋은 것이고, 아마 그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최영신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2 8:07:18 PM
바뿌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