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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계약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397 작성일8/24/2012 10:00:13 AM
닷새 전에 한 아파트의 매니저와 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날로 부터 20일 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우선 시큐리티 디파짓만 하라고 해서 체크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매니저는 제게 아무런 서류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계약한 집의 렌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저렴한 집을 구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항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렌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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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1:21:31 AM
어려운 시기에 염려가 되겠읍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취소는 받아 주지 않을 입니다. Landlord 입장에서는 렌트가 나간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입주자를 받아드릴 기회를 놓었음으로 그 만큼 손해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서명 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취소가능한 계약도 있으나 이미 5일이 지났음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음으로 maximum damage는 이미 지불한 rent 와 security deposit 를 refund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사정하여 보시고 더 정확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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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10:00:11 PM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해당 아파트의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현재 아무런 서류를 주시지 않았고 당연히 어떠한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보아야만 하는지는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아파트에 사실대로 말씀을 되도록 빨리 하시고 월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일단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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