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풀타임 대학생으로 23세 이하라면(under 24)
1.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세요
2. 아이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dependent of another)
제 아이가 대학생으로 2023 아르바이트로 2-3만 불 정도 벌었습니다.
아이를 따로 세금 신고 해야 하는지 부모와 함께 세금 신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나여?
부인 1명과 자녀 1명 추가와 세금 혜택이 많이 다른가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난감하네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이가 풀타임 대학생으로 23세 이하라면(under 24)
1.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세요
2. 아이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dependent of another)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면 24세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dependent 로 별도의 개인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