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0년 입국제한을 낳게 한 '불법체류'는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사면을 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영주권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불법체류가 살아나서 입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ESTA 신청시에는 불법체류 '한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기에 사실대로 답하셔야 하고, 따라서 ESTA를 승인받지 못하게 되고 별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ESTA를 받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