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중에도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수단의 하나로 '영주권신청'(AOS)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민판사가 '재판'(individual hearing)을 통하여 심사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판사가 단순히 추방재판을 '종결'(terminate)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초청이라면 어느쪽에서 영주권을 받느냐가 좋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민판사는 영주권 심사시에 이민국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