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받으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 상관 없습니다.
2.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3. 편도로도 됩니다.
4.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신용카드를 받는 회사에는 외국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받아서 작년 1월에 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1년 좀 넘었는데요. 퇴사를 하고 3개월정도 한국에 나가서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2. 지금 현재 1099로 프리랜서로 일하는중인데 미국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에 나가서도 1099 프리랜서 일을 계속 해도되나요?
3. 한국에 얼마나 나가있을지 몰라서 편도로만 끊고 돌아오는편은 한국에서 따로 예매해도되나요? 6개월은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4. 한국나간다고 혹시 보고를 해야되나요?
5. 한국 3개월 체류중에 보험이나 신용카드 빌같은거 제 미국 신용카드로 내는거 상관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 받으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 상관 없습니다.
2.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3. 편도로도 됩니다.
4.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신용카드를 받는 회사에는 외국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