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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밀입국 신분해결 방법이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ong5**** 공감0
조회6,987 작성일2/23/2015 1:44:09 PM

저는 오래전에 캐나다를통해서 밀입국을하게됫는데요
다행이 저번에 DECA를 통해서 월크퍼밋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아빠가 미국의 시민권자 이신데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할수가있는지요?

이제는 옛날처럼 한국에 나가지않고서도 미국에서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바로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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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6:58:33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신다면, 밀입국신분이실지라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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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5 4:24:11 PM
2013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은 밀입국이나 재입국금지위반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사면신청을 본국에서 신청해야하는것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이되면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승인받아야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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