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6:58:33 PM 안녕하세요601 Waiver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신다면, 밀입국신분이실지라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4:24:11 PM 2013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은 밀입국이나 재입국금지위반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사면신청을 본국에서 신청해야하는것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이되면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승인받아야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