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현재 추방유예 수혜자가 12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경우, DACA 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다시 불법체류자가, EAD 카드가 만료되는 순간부터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들로, 추방유예 갱신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 갱신시, 이전의 추방을 당할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의 경우, 신청 및 갱신이 거절되었지만, 갱신 신청의 지연으로 인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으로 인하여서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