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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결혼관련

지역Korea 아이디w**ein**** 공감0
조회1,707 작성일2/23/2015 12:57:52 AM
미국에거주하는 시민권자가 결혼을 원하는데
한국에있는부인이 이혼을 해주지않아10년가 별거중임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수있는방법은 있는지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지와 미국에서 이혼 공탁같은 제도등을 이용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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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8:28:1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한국에서의 결혼사실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훗날 본인의 이중 결혼 사실이 드러날경우, 큰 문제를 겪으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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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5 1:42:40 AM
한국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 하는 방법은 이중혼이 되어 한국법에도, 미국법에도 저촉됩니다.
이혼공탁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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