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8:28:10 AM 안녕하세요본인의 한국에서의 결혼사실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훗날 본인의 이중 결혼 사실이 드러날경우, 큰 문제를 겪으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42:40 AM 한국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 하는 방법은 이중혼이 되어 한국법에도, 미국법에도 저촉됩니다.이혼공탁이란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