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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해외출장

지역Missouri 아이디e**icient**** 공감0
조회1,350 작성일2/21/2015 11:09:45 AM
오마바의 행정명령으로 첫번째 수혜자로서 2번째 연장신청하여
이번에는 회사 출장으로 하여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시 미국입국에는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 미국 처음 입국시에 받았던 I-94를 이번 출장에 출국할시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에는 1992년에 F-2로 들어 왔습니다 그후 해외여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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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9:56:08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아서 가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이 다녀오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여행허가서와 추방유예 승인 서류 및 회사출정 증명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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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5 1:27:25 PM
혹시라도 한국에 나갔다가 못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리 재입국(여행)허가를 얻고 가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명단에 뜬다든지, 살인범으로 FBI에 신고가 되었다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서류미비자(DACA)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다른 (일반) 입국자(예,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동안,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입국 (Advance Parole)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라 가입국(Parole)입니다. 따라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답변일 2/23/2015 1:16:20 PM
해외출장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몇년동안 여행허가서가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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