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한국에 나갔다가 못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리 재입국(여행)허가를 얻고 가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명단에 뜬다든지, 살인범으로 FBI에 신고가 되었다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서류미비자(DACA)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다른 (일반) 입국자(예,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동안,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입국 (Advance Parole)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라 가입국(Parole)입니다. 따라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