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밑에 재정보증에 관한것인데 몇가지 덧붙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o**way8**** 공감0
조회945 작성일2/20/2015 11:09:18 AM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질거 같으니 현재 상황을 리스트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은 불체자 현재 혼인상태이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음
-작년 2014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배우자인 남편이 ssn가 없어서 e-filing은 불가능
-ITIN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ITIN을 받는것이 혹여 배우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는지 (신분때문에)
-e-filing이 안되면 직접 회계사를 찾아가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여쭈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이 벌써 2월이고 w-2form이 다 나와서
Married status로 보고를 하려 했는데 배우자의 ssn도 물어보더라구요. 아직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니 ssn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i-864form을 신청할때 꼭 최근 1년의 택스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혼인중이니 single로 텍스 보고를 할수도 없고... 이민국에도 직접 전화해 물어봤으나 w-2form만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텍스 보고 한것도 동봉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중구난방이네요. 이런 이유로 질문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빠른 답변 해주셨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보태서 올리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9:44:33 P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때, 함께 세금보고한 Joint Tax Return 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남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ITIN 넘버를 취득하셔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