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남편은 불체자 현재 혼인상태이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음 -작년 2014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배우자인 남편이 ssn가 없어서 e-filing은 불가능 -ITIN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ITIN을 받는것이 혹여 배우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는지 (신분때문에) -e-filing이 안되면 직접 회계사를 찾아가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여쭈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이 벌써 2월이고 w-2form이 다 나와서 Married status로 보고를 하려 했는데 배우자의 ssn도 물어보더라구요. 아직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니 ssn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i-864form을 신청할때 꼭 최근 1년의 택스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혼인중이니 single로 텍스 보고를 할수도 없고... 이민국에도 직접 전화해 물어봤으나 w-2form만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텍스 보고 한것도 동봉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중구난방이네요. 이런 이유로 질문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 빠른 답변 해주셨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보태서 올리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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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15 9:44:33 P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때, 함께 세금보고한 Joint Tax Return 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남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ITIN 넘버를 취득하셔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