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록 입원/통원 기록이 있으시면 비록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6개월을 넘겼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체류 일수의 합이 최근 5년 중 30개월을 넘기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 세금보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 시행될 새로운 시험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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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 입원/통원 기록이 있으시면 비록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6개월을 넘겼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체류 일수의 합이 최근 5년 중 30개월을 넘기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 세금보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 시행될 새로운 시험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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