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을 해서 2개월전에 court에 나갔습니다. Defendant가 합의를 해보겠다고 같이 나갔더니 합의를 안하고 합의가 안됬다고 판결을 미뤘습니다.
몇일전 court에 다시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letter에는 Defedant did not stipulate to pro tem. 이라고 써있는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날 진행하는사람이 오늘판사가 regular가 아니라 이케이스를 또다시 3달뒤로 연기해야한다는데 이것은 종종 생기는 상황인가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무슨 action을 취해 미룬것인가요? 시간이 더지체되는것을 저는 원하지안하 합의보다는 판결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8/19/2016 11:48:16 AM
종종 생기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임시판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정해준 연기일에 다시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