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기준은 해당 Practice 의 Standard of Care 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의료사고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고부터 1년 또는 사고후 3년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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