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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료사고/ neglect/ failure to provide c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i**ndoi**** 공감0
조회2,221 작성일8/18/2016 3:56:25 PM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 선고를 받으신후 3개월만에 돌아 가셨읍니다.

돌아가시기 약 3개월 전, 심한 탈진증상때문에 응급실에 들어 가셨던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바로 최장암 말기임을 알게 되셨고 3개월 선고 받으셨읍니다. 그 이전에도 약 일년전부터 어머니는 많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모든 증상들은 췌장암의 증상이었음을 선고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췌장암 선고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주치의가 병원에 찾아와서 약 1년반 전에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의사 본인이 부모님께 결과를 말씀 들이자 어머니께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죽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의사는 지금까지 아무 치료도 해 드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류에 저희 어머니께서 치료를 거부하신 증거가 있으면 달라고 말을 했지만 거듭거듭 "본인이 치료를 거부했다" 라고만 주장을 했었습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것도 알고 있지만 이 의사는 환자에게 문제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neglect 를 했고, 1년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의사에게 본인의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달라고 계속 의사를 만났었는데도 이 의사는 일년반 전의 test 결과도 잊어버리고 환자를 돌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췌장암 말기라고 응급실 의사가 발견해 내니까 환자가 "그냥 죽고 싶다" 라고 해서 치료를 안했다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자기의 책임을 두집어 씌우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인과 대화 중, 같은 의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한 케이스를 듣게 되자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당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 드립니다. 가든 그로브지역 주로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의사 입니다. 어머니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아야 겠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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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6 6:11:40 PM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기준은 해당 Practice 의 Standard of Care 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의료사고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고부터 1년 또는 사고후 3년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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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3:03:35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medical malpractice claim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장되어진 의료태만 혹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어머님께서 사망하셨다면, 혹은 어머님의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wrogngful death claim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Wrongful death case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만약 승소를 하신다면, 상대측의 실수에 대하여 오직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domestic partner, 혹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들이 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금전적 수치는 각각의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의 estate을 보상하려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장례비와 매장비, 돌아가신 분의 병이나 상해에 대한 병원비나 의료비, 살아계셨다면 얻을 수 있던 합리적인 선에서의 소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분들의 손실이나 상실에 대하여 고소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의 집안, 가사일의 금전적 가치, 예견되었던 금적적 도움, 그리고 여러가지 감정적인 분실, 상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wrongful death claim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보다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Posting questions anonymously and receiving general answers do not substitute for consulting with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Answers posted here by Jisoo Hwang are only intended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ublic on legal matter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deciding what to do about you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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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6 9:19:1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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