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교회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하고 4살 자녀가 한명있습니다.아내는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i-130을 신청하려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먼저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야될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류미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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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5/2016 9:30:40 PM
안녕하세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County Clerk's Office 를 통해서 Marriage Ceremony 및 Certificate 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 신분을 떠나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