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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빌린돈 회수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Oregon 아이디p**11**** 공감0
조회2,874 작성일8/4/2016 1:44:58 AM
제가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에 두번에 걸쳐 $17000불을 아시는 형님께 빌려드렸습니다.
믿던 분이고 그전에 이런 경험이 없어 아무런 내용증명 없이 은행 송금과 제 첵을 디파짓하는 방법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그쪽이 가게를 운영중인데 2년째 이런저런 핑계로 보내준다면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그 가게 오픈할 당시 일을 도와주느라 머물고 있다 가게일을 하다 발을 다쳐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저한테 가게에서 다친거라 하지말고 집에서 다친거라 하라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처리했고 차후 준다는 말에 모든 비용도 제가 처리했습니다.응급실 및 추후 병원비 약 $6000불 정도 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었던 지라 법의 도움을 받는것은 안하려 했는데 저도 지쳐가 최후의 수단은 알아놔야 할거 같아서요..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제 첵으로 입금한 내역은 스테잇먼에 나와 있는데 송금한건 안보이던데 은행에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아님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그동안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 답답하네요..

도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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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9:45:3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레곤 주 지역의 구두계약 관련 공소시효를 확인해 보시고,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본인의 체크, 두분사이의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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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16 7:13:08 AM
$10,000 이상되는 금액이니 소액재판에 갈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답변일 8/4/2016 1:24:36 PM
내용을 영어로 돈 빌려간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공증한 다음 보내고 또보내 3번 이상 보내고 답이 없으면 최종 통보 고소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편지를 보내 서류상 근거를 확보 공증된 내용을 들고 변호사 찾아가 상의를 하셔야지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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