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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국 렌트비 미납시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b**95**** 공감0
조회5,074 작성일7/28/2016 1:10:54 AM
안녕하세요. 미국 렌트비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에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안 좋은 일을 당하여 마지막 3달치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달치 렌트비용은 $2,000 이었습니다.)

미국에 3달 렌트비 못 내는 동안, eviction letter가 sheriff로부터 발송되어 court를 다녀왔는데요. Court에서 사정을 얘기한 후, 아파트 랜드로드 측에도 사정을 얘기하고 (곧 갚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1) 지금 시점에서 렌트비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2) 이 시점에서, 렌트비를 지급하려고 할 경우에는 contact point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3) apartment 회사 (landlord)의 real estate 담당자 (제가 거주할때 담당하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도 괜찮으련지요?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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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9/2016 9:55:24 AM
일단 알아 보실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의 크레딧을 조회 하셔서 현재 관련 채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미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 했다면 보통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선생님에게 여러차례 노티스를 보내고 코트에 가셨다면 eviction 과정을 보내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에서 콜렉션 회사에 넘겼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관련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를 일단 조회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을 원하시면 해당 콜렉션 컴퍼니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지요 콜렉션 회사 연락처는 보통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 나옵니다. 결국은 settle 을 하셔도 해당 기록이 삭제 되려면 최소 7-10년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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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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