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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셀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6,359 작성일7/24/2016 1:50:13 PM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셀러가 계약서 상에 고쳐주기로 한 것들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하는 날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불이행으로 그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어니스티 머니도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셀러 측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셀러가 고쳐주기로 한 것들을 시간 내에 고쳐주지 않아서 집을 안 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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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11:04:41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만일 인스펙션후에 request of repair상에 동의를 한후 셀러가 고쳐주는 의무를 보통은 final walk through 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notice to perform to seller 라는 폼을 보내고 셀러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크레딧을 요구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일 융자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Repair 크레딧을 요구할 경우 융자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행의 의무는 바어 에게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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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8/2/2016 3:27:46 PM
셀러는 홈인스팩션 후 고쳐 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세틀먼트 하기 전 워크드루 때까지 만 고쳐주면 됩니다. 아직 3일이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틀먼트 하기전 최종 점검관문인 워크뜨루 때 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으면, 통상 바이어에게 리페어 크레딧을 주는 조건으로 세틀먼트를 하거나, 셀러의 리페어 에스크로 머니를 홀드하는 조건으로 세틀먼트를 하게 됩니다.

두 경우 중에서 고치는 비용 만큼의 크레딧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주고 세틀먼트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지 만, 이 경우 셀러와 바이어 양측이 리페어 크레딧 금액에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금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정한 리페어 금액 만큼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홀드해 두고, 언제까지 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간도 설정하고 세틀먼트를 하게 됩니다.

세틀먼트가 끝나면, 고쳐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을 바이어가 만족하도록 고쳐 줘야 만, 셀러는 에스크로 머니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틀먼트를 앞두고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계약을 파기하면 법적으로 불리 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세틀먼트 날짜에 테이블로 오지 않는 바이어 혹은 셀러는 즉 계약 불이행 측(default Party)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잃을 뿐 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 ( money damage)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날 워크뚜루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세틀먼트를 포기하지 말고, 워크 뚜루도 하고, 세틀먼트 장소까지 나와야 계약을 이행하는 쪽이 되어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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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6 9:36:43 PM
Cancel House Contract Before Closing

Contracts give buyers some ability to get out of the deal. These outs are usually related to your inability to get financing, if the house doesn’t pass inspection, if the house doesn’t appraise out in value, or if the seller is unable to give you clean title to the home. But in each of these instances, the contract usually has a provision that would give you the right to walk from the deal.

Final walk in inspection에서 계약을 이행하지않았을때는 바이어는 그집을 사지않을 권한이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됩니다
고소한다는것은 셀러가 법을 모르는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읽어보시죠.
답변일 7/24/2016 9:38:05 PM
http://www.thinkglink.com/2009/03/20/cancel-house-contract-before-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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