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아파트를 1년 계약해서 살고있다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나와야했는데 아파트 오피스 측에선 계약을 파기할려면 3달치의 렌트비를 물고 나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부터 계약일까지 다른 사람한테 서브리스 형식으로 집을 내주었는데. 아파트 계약서엔 서블렛이 허가가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그냥 난 집에서 나오는걸로 하지 않고 룸메이트를 들이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오피스에서는 룸메이트를 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필요하다하여 그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주었더니 이제와서 자기들이 보기엔 난 이사를 나온거고 그 사람들이 서블렛으로 들어온거 같다며. 그 사람들의 신상을 조회해본 결과 그 사람들의 크레딧을 확인 할수가 없어 이 아파트에서 살게 할수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유학생들이라 당연히 크레딧이 없는거구요.. 그러면서 매니저가 편지를 한장 보여주더니 지금 계약을 릴리스 시키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것입니다.현재 제가 처음에 아파트 들어올때 냈던 한달반치의 시큐리티 디파짓 2150불은 묶여있는 상태고 아파트를 비우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비워있는 집의 렌트비를 디파짓에서 차감한다는것입니다. 저는 비록 더 이상 그 집에 살진 않지만 처음부터 서블렛 할거란 말은 하지 않았고 전 계속 있고 룸메이트들이 들어온거라고 얘기했고. 아직 한번도 렌트비를 밀리지도 않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적이 없는데 오피스측에선 내가 더이상 살고있지 않다는 추측만으로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16/2012 3:03:11 AM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일단 리스계약서에 서브리스가 허락이 안된 아파트에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서브리스로 두시고 이사를 나오신 상황은 아파트측과의 계약 위반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policy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브리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브리스를 허용 하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를 두는경우 또는 1주일에서 2주일 이상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분의 아파트 에서 신상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렌트비 지불은 문제없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들이 룸메이트가 아닌 정황이 나온경우 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계약위반에 해당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차라리 일정부분 타협을 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서브리스는 허용을 안하겠지만 다른 테넌트를 찾아 온다면 대개 본인들의 기준에 맞다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서브리스가 아닌 다른 테넌트 특히 아파트측 렌트 기준에 맞는 테넌트를 구하시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