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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중인데 랜더가 가격을 올려서 바이어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oun**** 공감0
조회1,515 작성일9/10/2012 4:21:25 PM
안녕하세요?
지금 숏세일 중인데 랜더가 가격을 올려서($690000) 바이어에게 오퍼를 했습니다. 만약 바이어가 그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면 또 다른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님 포클로저 절차에 들어가는지요 포클로저 하지 않으려고 숏세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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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7:25:40 PM
대개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보낸 카운터에 대해서 바이어가 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바이어를 찾으셔서 협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현 은행측의 오퍼를 수용하는 경우와 2)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다시 승인을 받는게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두번째 경우라면 은행에서 바로 차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바이어가 계약을 캔슬 한다면 서둘러서 다른 바이어를 찾으셔서 딜을 진행 하시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은행에서 차압을 진행 하지 못하게 요청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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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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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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