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6:09:41 PM 가족간의 명의 변경시에는 스모그 체크가 면제됩니다.그 가족이란 배우자와 형제자매간입니다.형부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서 스모그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8:04:22 PM 스모그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약간 추가하자면, 질문이 약간 부족해서 확실한 답변은 아니라도 설명 드립니다.스모그 체크를 한지 90일 까지는 안 해도 되고, 4년된 새 차일 경우 등 등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타이틀 변경 시 스모그 체크를 해야 할 경우면, 차를 형부에게 gift 로 주면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안 하는 방법은 차를 언니에게 주는 걸로 하고 bill of sale (판매서류) 을 한 장 구해서 언니가 배우자에게 주면 스모그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왜냐하면 형제자매, 배우자간에는 스모그 체크가 면제 됩니다. 단지 두 번의 명의변경을 한번에 하기 때문에 비용만 15불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등록 갱신 하기 위해 스모그 체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