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룰이 있어도 한국에 가서 J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research scholoar의 경우 24 month bar로 인하여 '새 프로그램으로' j1 research scholar로는 3개월만에 다시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살려 놓고 가신다면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research scholar로 미국 학교에서 포닥(1년 4개월차)으로 근무중이고, DS-2019가 3월에 종료되어 새 연구소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새 연구소에서는 6월부터 펀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gap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DS-2019 본국 2년 거주 룰에 체크가 되어있어, 한국으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혹시 한국 복귀 후, 6월부터 시작하는 연구에 J1비자를 다시 받고 미국에 와서 포닥생활을 할 있을까요?
(어디서 보기를 2년 본국 거주 룰이 있어도 몇몇 비이민 비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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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룰이 있어도 한국에 가서 J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research scholoar의 경우 24 month bar로 인하여 '새 프로그램으로' j1 research scholar로는 3개월만에 다시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살려 놓고 가신다면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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