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진정한 고용'이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은 통상 영주권 승인 후 얼마나 일을 했는지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는 일을 할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폰서(회사)와의 약정은 이민국과는 별개의 문제로, 일하시는 기간은 가능한 한 영주권 승인 이후로 해 주시면 좋고, 영주권 승인 이전으로 하신다면 영주권이 나오면 그만두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해 두시면 좋습니다. 1년이 넘어 영주권이 안나오면 '유사한' 회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porting)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