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투자로 한국 에 있는 분하고 같이 투자로 2명이 전부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나 해야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내 테니스 코트를 창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실내 테니스코트 를 오픈하려면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5/2015 12:32:29 P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경우, 두분이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셔서 투자비자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분이 E-2 종업원 비자를 받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비즈니스 관련 필요 라이센스 및 퍼밋의 경우, 해당 시/주 의 Business Planning Department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국에 E2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50% 지분만으로도 법률상 E2 투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취득시 투자규모에 따라 그 지분율이 E2비자를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지분율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로부터의 수익이 지분비율대로 분배될 경우, 각각의 지분보유자에게 충분한 수익이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E2직원비자/신분의 경우 E2 임원 그리고 E2 핵심직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도상 직원수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면, E2 임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2핵심직원은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E2사업체에서 수행할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업에 필요한 License에 관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곳의 State나 County의 website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lifornia주의 경우, www.calgold.ca.gov에서 해당업종에 따라 취득해야 할 기본적인 permit과 licens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3/15/2015 8:48:30 AM
하나의 사업체에 두사람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두명의 투자자가 E-2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도 많은게 사실 입니다. 사업계획과 투자금액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한사람은 투자자로 한사람은 종업원으로 각각 E-2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