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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 비자에서 H-1b 비자 변경후 캐나다 여행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nefocu**** 공감0
조회3,117 작성일3/11/2015 4:13:15 PM
안녕하세요.

2014년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9월부터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OPT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어 2014년 10월부터 H-1b비자로 변경 되었구요.

올해 6월달에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탬프를 받으러 한국을 다녀와야 하나 걱정입니다.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일정 중에 캐나다 빅토리아를 들르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입니다. 아직 여권엔 스탬프는 받지 않은 상태 이고, 신분만 변경된 상태 입니다. EAD카드는 OPT때 받은 거 있구요.


만약 스탬프 없이 잠시 여행만 다녀 오는 것에는 스탬프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재입국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챙겨 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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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4:48:21 P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여행을 하신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즉,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 처음 입국시 받으신 I-94 를 함께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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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7 4:26:16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글쓴이분이랑 비슷한 상황인데..,혹시 이후에 여행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녀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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