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현금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최종 결정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수준 및 기술습득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부분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후에 있을 영주권 취득을 대비하신다면,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가 수혜대상이므로,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