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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2,597 작성일3/11/2015 10:52:44 AM
ㅁㅎ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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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2:32:01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과거의 여권 갱신관련하여서는 당시 영사관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들겠으며, 미국내에서도 현재 만료가 되가시는 여권 갱신 신청이 가능하시니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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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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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5 11:19:27 AM
10년연장 했다는 것은 본인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5년연장 했으니까 5년 연장 되었겠지...10년연장 신청했다는 증거있나요?
10년연장 했다는 증거=이를 테면 연장비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따져 보든가....
답변일 3/11/2015 4:49:36 PM
여권을 언제 발급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별도로 5년을 연장해서 10년 기한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요새 발급받는 여권은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10년이라 별도의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멍키 아저씨는 정신과 상담을 한 번 받아보세요.
어떤 글은 괜찮고 어떤 글은 그렇고. 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시네요.

한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일 3/11/2015 9:08:45 PM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외교관이나 관용여권의 경우 재직시까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일반인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라도 병역미필자인 경우, 만 24세까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청소년의 경우 보통 3년/5년짜리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외모의 변화가 심해서 초등학교때 여권사진으로 5년 후 고등학생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짜리와 5년짜리는 수수료도 틀리고 장수(페이지 수)도 틀린데, 이제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한심합니다. 과거 여권을 10년연장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의 경험과 여러정황상 질문자가 착각하고 있을 것으로 추리됩니다.
답변일 3/11/2015 9:15:31 PM
여권연장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존여권의 사진과 현재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외모가 많이 변화했으면 (늙었거나, 성형수술등) 연장은 불가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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