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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내 신분변경 후 캐나다 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r**0000**** 공감0
조회4,091 작성일3/11/2015 10:21:38 AM
안녕하세요
약 10여년전 E2 비자로 미국에 온 뒤 만 21세가 되었을때 F1 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i-94, 유효한 i-20, 여권 (10년 후 만료)이 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F1이 만료 됐더라도 캐나다에 30일 이하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는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된다는 곳도 있고
(https://iss.washington.edu/procedures/change-status; option 2 밑에 있는 disadvantage 란을 보면 30일 미만의 캐나다나 멕시코로의 여행은 가능하다고 써있음)
안된다는 곳도 있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 남깁니다.

E2 비자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한 경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을시 (i-94, 유효한 i-20와 여권) 30일 이내의 여행이 가능합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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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0:29:19 AM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여행을 하신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즉,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 처음 입국시 받으신 I-94 를 함께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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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1:51: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에도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규정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CFR 41.112(d)를 검색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질문자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가족들과 잠시 여행 후 재입국하는데 입국이 거절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transfer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재입국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학생신분 유지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재입국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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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5 10:46:12 AM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11/2015 7:12:31 PM
김형걸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반갑네요.
저 아시죠
볼련티어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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