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중에 제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캘리포니아 로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 가 아이를 못본 상황 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 엄마 한테 경찰과 함께 집에 간다고 했는데,그집 형부 언니 모두 다 같이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경찰하고 집에가서 언니와 와이프 모두 경찰이 통화 시도 했으나 안 받았구요,아이를 마지막으로 본게 작년 5월 입니다, 그집에서 작년 5월에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 ,협박하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물론 경찰이 와서 아이를 볼수 있었습니다.이번에도 경찰하고집에갔는데,도망..... 캘리포니아 아동유괴신고 를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에게 경찰명함,아동유괴신고 명함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 시라큐스에 살고 와이프는 캘리포니아 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유괴신고 를 제가사는 뉴욕주 에서 다시 신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아동학대언니와 형부가 싸움할때 애기 앞에서 칼로배를찔러죽는다 는 소리와 욕등... 모든 일이 캘리포니아 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게 작년 5월 입니다 와이프가 전화도블락시키고...... 어쩌다 아이랑 통화를 했는데,아빠 오지마,아빠 안보고싶어,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살짜리가,아이 한테 쇠뇌교육 시킨것 같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 로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이혼이 끝나고 ,아동유괴신고,아동학대를 뉴욕주에서 신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라도 뉴욕주에 신고 가능한지?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4/2015 8:27:16 AM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나 유괴신고는 해당 주에서 하셔야 하므로, 자녀분과 와이프 분이 거주하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뉴욕주에서 신고를 하셔도, 상대방이나 자녀분이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큰 효력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