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 신분으로 2003년부터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있다는 메시지가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66세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후 연금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시 체류신분이 문제가 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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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4/2015 8:22:14 AM
안녕하세요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체류신분으로 인하여서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듯 사료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