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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사회보장연금과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b**nf**** 공감0
조회1,513 작성일3/3/2015 8:51:08 PM
현재 E-2 신분으로 2003년부터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있다는 메시지가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66세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후 연금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시 체류신분이 문제가 될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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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22:14 AM
안녕하세요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체류신분으로 인하여서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듯 사료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사회보장국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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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5 8:08:48 AM
한국으로 귀국하신후에도 신청연령자격에(62세부터) 도달하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약 2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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