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9:53:4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이용하실수 없으므로, 본인의 유효하신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8/2015 10:25:14 PM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 가주에서 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그 외 어떤 용도로도, 또는 어떤 아이디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