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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AB60 운전면허증으로 비행기 탈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8,261 작성일2/28/2015 7:52:48 PM
이번에 캘리포니아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는데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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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5 9:53:4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이용하실수 없으므로, 본인의 유효하신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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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5 10:25:14 PM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 가주에서 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그 외 어떤 용도로도, 또는 어떤 아이디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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