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얼마되지않아 자녀가 14세가 되어서 I-90를 신청하라고해서 핑거프린트하고 온지 거의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라고만 되어있어요... 새로운 카드가 오는건가요? 기존의 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이상 님아서 를 계속 쓸수있는지? 이민국에 어떻게 얼어봐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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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14/2023 9:04:48 AM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