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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장애인에 대한 Eviction 노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e**** 공감0
조회1,750 작성일8/30/2016 5:18:13 PM
안녕하세요.

주위에 안타까운일을 당하신 분이 계셔 대신 방법을 찾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하시며(남자분) 부부가 Buena Park 에 있는 Senior 아파트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얼마전 옆집 사람이 남자분 출입시 발생하는 문소리를 항의하면서 싸움이 발생했다고 해요. 주먹다짐은 당연히 아니고 좀 거칠게 말이 오고갔다고 하고 경찰도 왔는데 장애인 분인데 그정도는 이해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잘 해결하라고 하고 갔다고 해요.
남자분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시니 일반 사람 처럼 쉽게 문을 여닫는게 힘드셔 보통 문소리가 좀 세게 난다고는 하세요.

문제는 옆집 사람이 아파트 mgtm 외에 시에다도 항의를 했고 두분이 모르시는 다수의 complaint 들이 이미 history 에 등록이 되어 있어 아파트 측에서 2달내 나가라는 eviction 노티스를 보냈다고 하네요.

등록된 다수의 항의중 두분이 받으신 노티스는 딱 하나였고 메니져와 얘기가 됐으며 나머지건들은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사고로 장애인되신 후에도 힘들어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네요. 보통 미국에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장애인한테 일반적으로 더 관대한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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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12:57:55 AM
안녕하세요

해당 정부지원 아파트와 맺은 계약서에 받으신 Eviction Notice 관련 조항이 나와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viction Notice 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거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불합리한 결정으로 판단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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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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