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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dentity theft 경찰신고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2,752 작성일8/30/2016 4:31:54 PM
반갑습니다.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두번 질문을 올렸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들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언 해 주신 전문가님들이 Police Report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poilce report를 받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identity를 누군가 도용해서 credit card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본인도 모른 사이에 신용상태는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credit collection 회사로 부터 레터를 받고 credit report를 받은 후에야 이런 사실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8일째 인터넷 뒤져보고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스스로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리포트 받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각 creditor로 부터 본인이 직접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레터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각 카드사에서 내가 이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받는지? 카드를 만들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해 줬을리가 만무한데.. 카드사가 본인이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FTC에 affidavit라는게 있는 것 찾았고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면 리포트를 해준다는데 경찰에 전화하니까 그걸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지만,몇군데 전화했지만 변호사들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지금껏 단 한번도 retail store카드도 만든적이 없는데 누군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네개나 만들고 사용했고, credit collection회사로 부터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 한번도 카드를 만들었다는 회사로 부터 어떤 Bill도 딸아이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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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30/2016 4:59:31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의 답글이 큰 도움이 안 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선 경찰들 입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피해사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찰들은 jurisdiction 이슈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에 의한 피해보다는 general public의 safety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찰서가 위치하는 카운티나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들은 경찰들이 jurisdiction issue 가 없습니다만, 신용도용 같은 경우에는 범법자가 꼭 질문자님의 따님과 같은 주에 거주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협조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FTC 에 신고를 하신 것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안 받고에 상관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신고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 외에 다른 많은 답글을 달아준 분들의 말씀처럼, 따님의 신용을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도록 ACCOUNT를 열어준 CREDITORS과 연락을 취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FTC에 신고하신 서류와,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후부터 수집하신 증거자료를 동원하십시오.

경찰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가 보다, 요지는 어떻게 하면 따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가 논점이기 때문에, 몇몇 변호사분들로 부터 흡족한 조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변호사분들과 더욱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답변을 달아주신 모든분들의 조언은 하나같이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curity freeze law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신용기록에 나온 creditor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하시고 사건에 대하여 설명,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는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New York State Bar referral service (800) 342-3661 에 연락하셔서, 알맞는 변호사를 선정,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Without the specific facts in evidence, I am only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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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6 5:19:11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데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용해서 피해를 준 사람을 꼭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입니다. 이유는 credit report에 언급된 "may be perceived as a high risk" because it has pertained to a business, or was used as a mail drop or a delivery service xxxxx <주소>
이 주소가 룸메이트가 저희 딸 아이와 같이 살기 전에 살았던 주소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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