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2:44:41 PM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가 취급하는 케이스는상대방의 과실이어야 하고 사람이 다쳤어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고 본인이 다쳤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의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5:51:03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Base 로 변호사 수임이 이루어지며, 합의금에서 일정한 지분을 수임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를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