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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 세무변호사를 고소하거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Alabama 아이디k**i8**** 공감0
조회2,843 작성일8/27/2016 4:06:3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산지 5년 정도 되었구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이 있어 양쪽 소득 모두 세금보고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세무 실정을 몰라 한국인 세무변호사에게 세금보고를 첫해부터 계속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저희가 한국에 소득이 있는걸 알고 있었는데 한국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월급만 신고하고 있었구요. 그러다가 얼마전 fbar에 대해 알게 되서 크게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겼으니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래저래 미국에 계속 있게 될 예정이라 자진신고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벌금 액수가 상당하네요.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기엔 송금된 내역도 있고 위함부담이 커서요

처음 저희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fbar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은 세무변호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다 나온 스케쥴b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작성한 내역이 없습니다.
한국 계좌를 보고 해야 한다는 말도 전혀 해주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이 세무변호사를 고소하거나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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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9:08:1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세무사의 실수가 비슷한 동종업계 전문가들의 기준에서 미추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될수 있다면, 해당 세무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 (Malpractice)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세무사와의 계약서, 회의내용, 주고받은 편지,대화내역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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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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